제200회 양산시의회 본회의 개최
제200회 양산시의회 본회의 개최
  • 손인준
  • 승인 2024.06.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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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는 지난 7일 제20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

또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의 조례안,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양산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 근린공원) 결정(신설) 입안에 따른 2건의 의견청취,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 보고의 건등 2건의 보고의 건을 처리했다.

안건별 주요수정 사항은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심의 끝에 수정가결 되었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676억원이 증가된 약 1조 7443억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 과다 및 지원 부적정의 사유로 5500만원을 삭감해 수정가결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사업목적이 타당해 원안가결시켰다.

조례안은 총 28건(의원발의 13건, 시장제출 15건)으로 이중 15건은 원안가결, 13건은 수정가결됐다.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고충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취지가 바람직하나 혼동을 줄 수 있는 문장이 있어 수정가결 했다.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했다.

제2차 본회의 이후 위원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해 오는 25일에 열릴 제3차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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