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특정 정당의 대통령후보 캠프에서 직위 임명장을 보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6일 경남도선관위, 경남도청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도청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에게 지난 3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문자 메시지로 전자 임명장을 보냈다.
사진 파일로 된 임명장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 국민명령정책본부 창원시 조직특보에 임명합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임명장 수여 주체로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 직인이 찍혔다.
이 공무원은 “정치활동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동의한 적도 없는 선거특보 임명장을 보내와 황당하다”며 “이러한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윤 후보 측의 사과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내부 조사 사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서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6일 경남도선관위, 경남도청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도청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에게 지난 3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문자 메시지로 전자 임명장을 보냈다.
사진 파일로 된 임명장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 국민명령정책본부 창원시 조직특보에 임명합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임명장 수여 주체로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 직인이 찍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내부 조사 사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서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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