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에 징역 6개월 구형
오태완 의령군수에 징역 6개월 구형
  • 김성찬
  • 승인 2023.01.11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이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2021년 6월 의령의 한 식당에서 언론인 기자간담회 도중 기자를 성추행 했다는 혐의에 대한 구형이다.

검찰은 1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강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군수의 강제추행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공소 되기 이전 목격자들이 나눈 대화 모두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면서 “(간담회 자리에서)손을 잡은 행위가 다른 사건에 비춰 봤을 때 성적 수치심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에 의해 고소인이 입은 2차 가해는 예상하기 힘들 만큼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오 군수 변호인 측은 “현장에 있던 10명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2명뿐이며 이 2명은 오 군수의 선거 경쟁 후보 유세장에 늘 같이 있었고 사건 다음 날에도 같이 다녔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목적에 따른 허위 고소”라고 반박했다.

오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공식적인 기자간담회에서 애당초 성추행은 없었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재차 강조한 뒤 “제가 앞장서서 의령군민 화합을 위해 반목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일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