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후 거제지역 희생자 넋 기렸다
한국전쟁 전·후 거제지역 희생자 넋 기렸다
  • 배창일
  • 승인 2023.11.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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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외포 민간인희생자 기억·평화공원서 위령제 봉행
유족회 “국가 공식 사과·유해발굴 등 후속조치 이행” 촉구
‘한국전쟁 전후 거제에서는 이념 대립과 전쟁 후유증으로 1000여 명에 이르는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됐다. 거제시는 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않고 기리고자 지난 2020년 공원을 조성하고 빗돌을 세웠다.’

한국전쟁 전·후 거제지역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가 최근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에 조성된 ‘민간인희생자 기억·평화공원’에서 봉행됐다.

민간인희생자거제유족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위령제는 이춘근 경남유족회장을 비롯해 노재하·안석봉 거제시의원, 유가족 등 60여 명이 참석해 추모제, 추모공연, 전통제례, 헌화·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임사천 유족회장은 “이념 대립과 전쟁이 몰고 온 광풍에 부모, 형제, 자매를 잃고도 온갖 핍박과 서러움 속에 통한과 고통의 70여 년 세월을 견뎌왔다”며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밝히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옥우 시 재산관리과 과장은 추모사에서 “무고하게 희생당하신 영령들이 편안히 안식을 얻어 유족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2010년 유족회 사무국장에 이어 위령공원건립추진위원장을 맡았던 노재하 시의원은 추모사에서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의 거제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규명 결정 내용을 설명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사과, 추모사업 지원, 유해 발굴·안치 등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현행 법률에 배상과 보상을 위한 조항이 빠져있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고, 조사 기간이 3년에 불과해 진상규명을 위한 시간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진화위 조사 기간 연장과 더불어 피해에 대한 배·보상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소멸시효 규정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진상규명과 배·보상을 위한 시효 배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10일 출범,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진행해 왔다.

내년 상반기 위원회 활동 종료 시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2022년 12월 27일 ‘거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에 이어 올해 7월 18일 ‘거제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진실규명 결과를 발표했다.

‘거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보고서에 따르면 1949년 4월에서 1950년 6월 사이 군경에 의해 연행 구금된 거제지역 주민 14명이 둔덕면 하둔리 앞산, 하청중학교 앞산, 연초면 송정고개 등에서 집단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거제지역 주민 23명은 1950년 7~8월 한국전쟁 발발 후 경찰서에 구금돼 군경에 의해 지심도 앞바다 등에서 집단희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지난달 28일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에 위치한 ‘민간인희생자 기억·평화공원’에서 제14회 한국전쟁 전·후 거제지역 민간인희생자 위령제가 봉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노재하 거제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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