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거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면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품 구매를 촉진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통과로 2022년부터 거제 인구 자연 감소로 데드크로스에 진입, 매달 인구 감소와 조선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 업체의 상품을 구매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자제를 권고한 ‘우선구매’ 용어를 ‘구매촉진’으로 변경해 지역 업체의 대상을 명확히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영규 의원은 “거제시 공공기관이 지역 중소상공인이 생산 또는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물품과 공사·용역에 필요한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지역 소상공인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통과로 2022년부터 거제 인구 자연 감소로 데드크로스에 진입, 매달 인구 감소와 조선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 업체의 상품을 구매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자제를 권고한 ‘우선구매’ 용어를 ‘구매촉진’으로 변경해 지역 업체의 대상을 명확히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영규 의원은 “거제시 공공기관이 지역 중소상공인이 생산 또는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물품과 공사·용역에 필요한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지역 소상공인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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