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경남지역 예비후보들의 측근과 지지자 등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잇따라 고발됐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예비후보 A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선거구민 20여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A씨가 신년회 행사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 및 제3자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도선관위 산하 선거 여론조사 심의기구인 경남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도내 예비후보 B씨의 선거사무장과 지지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B씨가 공천받도록 하기 위해 해당 선거구민이 다수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여론조사 전화 응답 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심위 관계자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또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로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민의를 교란하는 여론조사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예비후보 A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선거구민 20여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A씨가 신년회 행사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 및 제3자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이들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B씨가 공천받도록 하기 위해 해당 선거구민이 다수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여론조사 전화 응답 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심위 관계자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또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로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민의를 교란하는 여론조사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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