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진주보건대와 부당해고 투쟁을 하고 있는 유종근 교수가 교원소청위의 면직 취소 결정에 이어 행정소송 취하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유 교수는 지난해 6월 교원소청위에서 유 교수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진주보건대는 교원소청위의 면직 취소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진주보건대 1차 변론 이후 행정소송을 취하했고 2월14일 행정소송 취하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결국 지난 달 5일 행정소송 취하가 서울행정법원에서 확정 판결됐다.
대책위는 “진주보건대 총장은 교원소청위의 면직 취소 결정과 진주보건대 총장의 행정소송 취하에 따라 유종근 교수를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진주보건대가 유종근 교수를 복직시킬 수 있도록 이행강제벌금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가 8년 이상을 진주보건대 총장과 부당해고 투쟁을 하고 있는 교원을 적극적인 조치없이 계속 방치한다면, 교육부 또한 개혁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교육부가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주보건대 총장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민기자
대책위에 따르면 유 교수는 지난해 6월 교원소청위에서 유 교수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진주보건대는 교원소청위의 면직 취소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진주보건대 1차 변론 이후 행정소송을 취하했고 2월14일 행정소송 취하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결국 지난 달 5일 행정소송 취하가 서울행정법원에서 확정 판결됐다.
대책위는 “진주보건대 총장은 교원소청위의 면직 취소 결정과 진주보건대 총장의 행정소송 취하에 따라 유종근 교수를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진주보건대가 유종근 교수를 복직시킬 수 있도록 이행강제벌금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가 8년 이상을 진주보건대 총장과 부당해고 투쟁을 하고 있는 교원을 적극적인 조치없이 계속 방치한다면, 교육부 또한 개혁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교육부가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주보건대 총장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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