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아동학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기고]아동학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경남일보
  • 승인 2024.04.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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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철 청소년가족상담사
양재철 청소년가족상담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처벌법)제정·시행 이후 학교폭력 제로 선포식을 하고,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나 아동학대 사건은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만 3119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2.7%를 차지했고,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만 2738건(81.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집 근처 또는 길가, 학교, 어린이집 순이었다. 필자는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면서 학교 안에서나 밖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학생들로부터 제보받은 사례, 또한 학부모와 지인에게 제보받은 사례도 있었다. 학대 주 유형은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였다. 신체학대는 때리는 행위, 발로 차는 것 등이며. 정서학대는 괴롭힘, 심한 욕설 등 언어적 모욕, 물건을 빼앗거나 훼손시키는 것, 돈 갈취 등이였다.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2.7%가 부모라고 하니 부모에게 제안을 해 본다. 아동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를 낳아준 부모나 계부, 계모로부터 학대를 받는다는 것은 학대라는 행위 자체를 넘어 인격적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다. 아동이 국가의 미래임을 명심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바르게 자라도록 돌보는 것이 가정에서의 책임이다.

특히 부모들이 간과하는 언어 중에는 제한, 명령, 금지, 지시 등이 있다. 만약에 이러한 언어를 쓴다면 이 언어는 아이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아이들이 잘못을 하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긍정의 언어로 대하라. 예를 들자면 ‘하라’를 ‘하면 좋겠다’, ‘하지마라’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이다.

긍정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필자는 자녀와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등 무료 상담을 해 준적이 있었다. 그 상담 중 한 사례를 소개 해 본다. 발달 장애자를 둔 부모는 자녀가 다른 학생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하는 행동으로 피해를 주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개선 방법은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와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통이 어려우니 자녀에게 주는 손 편지를 써보라고 부모에게 권유했다. 편지의 내용에 부모의 마음을 구구절절하게 표현한다면 아이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진주시는 점차 신고가 증가하는 아동학대와 이에 대한 피해 아동보호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동 학대예방과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조치 서비스를 전담할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피해 아동과 가족, 학대 행위자에게 심리검사 및 치료, 교육, 상담 등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목격하거나 인지한 누구든지 혹은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군구 긴급전화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는 112, 아동폭력신고는 112, 117, 폭력 등으로 인해 피해 아동이 병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119이다. 따라서 시민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안내판 설치가 필요하다. 설치 장소는 관할기관과 협조하여 정하면 좋을 것이다. 우선은 초등학교, 어린이집 주변 등을 추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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