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동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역발전 현장간담회
양산시, 동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역발전 현장간담회
  • 손인준
  • 승인 2024.05.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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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경남도, 동면 5개 마을 발전협의회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의원, 시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역발전 방안 연구 용역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동면 5개 마을 발전협의회는 지난 수십 년간 회동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로 재산권을 제한받고 있는 동면 영천·창기·본법·개곡·남락 5개 마을의 발전을 위해 결성된 민간단체다.

이날 법기수원지 둘레길 개방, 정비을 통해 관광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논의했다.

양산시와 경남도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활동 계획을 수립해 부산시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건의하고, 향후 주민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마을 발전 방향을 논의키로 했다.

동면 5개 마을 발전협의회장은 “앞으로도 주민 생활 여건 개선과 편의 증진을 위해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며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해 협력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면 5개 마을은 1964년 2월 회동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로 지난 수십 년간 재산권을 제한받고 있다.

그동안 동면 5개 마을주민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부산시 소유인 법기수원지 소유권을 양산시로 돌려달라고 주장해 왔고, 지난해 3월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발대식도 개최했다.

양산시는 10여 년 전부터 끊임없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양산시가 경남도, 동면 5개 마을 발전협의회가 참석한 가운데 부산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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