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CCTV 관제요원 “경력 인정하고 호봉제 전환하라”
김해시 CCTV 관제요원 “경력 인정하고 호봉제 전환하라”
  • 박준언
  • 승인 2024.05.08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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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중 유일한 직무제…차별”
시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 불가”
김해시청 365안전센터 CCTV(폐쇄회로TV) 관제요원들이 임금 체계를 현행 직무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김해 시내 전역에 설치된 CCTV를 24시간 관찰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경찰이나 소방에 연락하고 협조하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김해시 365안전센터에는 현재 32명의 요원이 4조3교대로 4160대의 CCTV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직무제는 직무의 가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급여체계이고, 호봉제는 근속연수나 직급에 따라 자동으로 호봉이 오르는 연공급적 보수체계다.

민주노총 김해지역지부는 8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는 CCTV 관제요원 경력을 인정하고 호봉제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해도시통합운영센터 CCTV관제요원은 야간근무 위험성 평가에 해당하는 특수업무 종사자이고,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호봉제 공무직 노동자에 비해 낮게 평가되며 임금에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호봉이 적용되지 않는 직무제로 김해시 공무직 630명 중 유일하게 32명만 차별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해시는 초단시간 공무직도 호봉제로 전환한 점, 1년 365일 24시간 근무하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인 점,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점에서 생명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에서 경력 인정과 호봉제 전환이 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김해지역지부는 “해가 갈수록 CCTV 설치는 늘어나고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사건 사고 발생 시 빠른 전파 및 상황 발생 대처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요성과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성은 더욱 요구되며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안전은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관제요원이 본인의 직무가치를 인정받고 싶으면 임금협상을 통해 현행 임금체계에서 개선할 사항이지, 호봉제 전환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직 노조는 시대가 변했다는 이유로 호봉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 이상 연공급제(호봉제)가 공정한 보상제도가 아님이 증명되었기에 합리적 이유없이 호봉제로 전환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제요원들과 교섭을 통해 성과상여금 등 다양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김해시와 CCTV관제요원들은 8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다.

김해시 CCTV관제요원들은 365안전센터가 문을 열던 지난 2014년 외주 용역업체의 근로자로 고용돼 근무하다 2020년 11월 20일 김해시와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2021년 1월부터는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직으로 전환됐다.

박준언기자
 
김해시 365안전센터 CCTV 관제요원들이 8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력 인정과 호봉제 전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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