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국 도의원(사진·밀양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장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방재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여유자금에 대해 고금리 예치 등 효율적 관리의무 명시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기금 예치현황의 보고, 심의내역의 관리 의무 신설 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와 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다.
장 의원은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여유자금에 대한 구체적 관리 방안이 미비했다”며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통합기금 운용 심의 시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예치현황 등 중요 심의사항과 심의·의결 내역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어 이번에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장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방재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여유자금에 대해 고금리 예치 등 효율적 관리의무 명시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기금 예치현황의 보고, 심의내역의 관리 의무 신설 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와 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다.
장 의원은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여유자금에 대한 구체적 관리 방안이 미비했다”며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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