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서울고법,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 박성민·일부연합
  • 승인 2024.05.1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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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원 결정으로 정부는 의대 증원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지만, 의료계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 ‘다음 스텝’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의료계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한편 집단행동의 강도를 높이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매주 1회 휴무’, ‘1주일간 휴무’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의료계가 정부를 압박하는 데 쓸 ‘카드’가 많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의료계는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기각·각하 시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예고해왔지만, 이달 말 대학별 증원 절차가 마무리되는 만큼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투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다만, 법원 결정으로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전공의들의 ‘미복귀’ 상황이 굳어지면서 장기전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일 신청인들의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박성민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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