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언론윤리 확립의 의무)
회사와 조합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취재 및 업무활동 전반에 걸쳐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취재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회사와 조합은 공정보도의 첫걸음이 투철한 직업윤리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인정하며, 도덕적으로 흠결없는 윤리관의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2조 (윤리위원회 설치)
- 회사와 조합은 언론윤리의 확립을 위해 제정된 윤리강령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 할 윤리위원회를 6명 이내 노사 동수를 구성한다.
- 윤리위원회는 신입사원 교육 때 2회 이상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신입사원으로 하여금 윤리강령 준수 선서와 서명을 받는다.
- 윤리위원회는 사람들이 일선 언론활동에서 윤리강령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사원들의 윤리강령 준수여부에 따른 상벌을 엄격히 관장한다.
제3조 (윤리위원회 운영)
- 윤리위원회는 전 직원들의 직업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 사원윤리강령을 정하여 시행한다.
- 윤리위원회는 노사 일방의 3일 전까지 공문을 통해 소집을 개최한다.
- 회사는 연 1회 이상 윤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취재부서 전 직원을 상대로 한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 회사는 전 직원들의 윤리강령 준수여부를 인사고과 및 상벌에 최대한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