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효력)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 (편집원칙)
편집의 최우선 기준은 공익 신장에 있으며 편집권은 권력 자본 광고주 등 그 누구로부터도 침해받지 않는다.
제3조 (편집권 독립)
경남일보 편집권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 있으며 편집국장의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제4조 (논설위원)
객원논설위원은 주변 또는 논설실장,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회사가 위촉한다.
제5조 (칼럼필진)
칼럼 필진은 편집국장이 국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 사후 회사에 통보한다.
제6조 (편직국 인사)
편집국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시행한다.
[제3장 편집제작위원회]
제8조 (설치 목적)
회사와 조합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의거해 공정한 보도 및 편집을 위해 편집제작위원회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9조 (구성)
위원회는 편집국장을 포함, 편집제작 부장급 이상 간부 3인과 노동조합 소속 편집국 기자 3인 등 모두 6인으로 구성한다.
제10조 (권한 및 운영)
- 위원회는 공정한 보도와 질 좋은 지면제작을 위해 운영하며 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반드시 제작에 반영한다.
- 정례회의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긴급현안 발생 시 위원회 소속 편집제작 간부 또는 기자 중 어느 일방의 요청에 의해 신속히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위원회 사회는 간부 기자가 윤번제로 받으며 위원회 의결은 다수의 원칙에 따르며 간부와 기자들의 의견이 같은 수로 맞설 경우 편집국장이 의견을 최종 조율한다.
- 위원회 회의내용을 기록해 둔다.
제11조 (임기 및 신분보장)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은 위원회에서 행한 발언을 이유로 회사나 편집제작 간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4장 양심보호 및 언론윤리]
제12장 (양심보호)
-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 기지의 양심에 반하는 부당한 상관의 취재나 제작 지시에 불응 할 권리가 있다.
제13조 (보도의 공정성과 책임)
- 기자는 보도에 앞서 꼭 사실을 확인하여 정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진실을 공정하게 보도한다.
- 기자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 잘못 보도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바로잡고 관련된 사람 또는 집단에게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14조 (취재원 보호)
- 기자는 기사에서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재원 및 제보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안전의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부득이 익명으로 보도할 경우 제작·편집 책임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 기자는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 경남일보 밖의 어느 누구에게도 정보제공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
제15조 (개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기자는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대상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보도를 자제한다. 단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인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6조 (적용)
이 규약은 회사와 조합의 대표, 그리고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022년 11월 8일
㈜ 경남일보 대표이사 회장 고 영 진
전국언론노조 경남일보지부 지부장 권한대행 김 지 원
편집국장 강 동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