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영 합천경찰서 수사팀장 경감

코로나19 이후 취업이 어려운 요즘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10대, 20대부터 많게는 70대 구직자들도 ‘고액알바’ 등 미끼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전락,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 SNS, 생활정보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보험, 채권추심업체 업무나 단순 심부름·포장 아르바이트, 당일 고소득 알바 등 “쉽고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 며 구직자들을 유혹하여, 지정된 사람에게 물건을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현금을 계좌로 송금하면 고액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하며 일반인들을 범죄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은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거책’ 의 처벌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량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단순 가담이라고 할 지라도 사기 방조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각종 구인·구직 과정에서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대가를 약속하고, 면접절차 없이 채용,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음을 의심하고 확인해 보아야 한다.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범죄앞에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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