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창원시 맞춤형 특례시 특별법 제정 시급하다
[사설]창원시 맞춤형 특례시 특별법 제정 시급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24.04.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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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맞춤형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발 벗고 나섰다. 실질적인 자치권한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지난 16일 창원특례시 맞춤 특례가 포함된 특례시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 수준의 행정 및 재정 권한을 부여받는 지방행정 모델이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창원시는 경기 수원 고양 용인과 함께 특례시로 인정받고 있다. 비수도권에서 유일한 특례시다. 그러나 ‘무늬만 특례시’라는 지적을 받아오다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치권한 확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창원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규 특례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직·재정·기획 같은 분야에서 창원 맞춤형 권한 확보에 나서고, 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 특례시 인구기준 변경에도 집중하고 있다. 창원시 인구는 2026년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 10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같은 인구기준을 비수도권에 적용하는 것은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창원시 맞춤 특례가 포함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창원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한 법령이 빠른 시일 내 개정될 수 있게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창원시는 특례시 제도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에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변경 당위성 등이 담긴 건의서 전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미 6차례나 건의해 놓고 있다.

그러나 법인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하기 까지는 평균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국회문턱을 넘어야 가능한 일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 특례시특별법이 대통령 약속으로 제정에 힘이 실리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소야대라는 정치지형을 고려한 맞춤 전략도 필요하다. 시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특례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특례시에 꼭 필요한 재정·조직·기획권한을 특별법에 담아 창원특례시를 특례시답게 만드는 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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