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립도서관 대출권수 “10권”으로 확대
김해시립도서관 대출권수 “10권”으로 확대
  • 박준언
  • 승인 2024.05.16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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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서자료 대출 제한 없애
가족회원 등록 기준도 완화
김해시가 16일부터 시립도서관 자료대출 권수를 1인당 기존 7권에서 10권으로 확대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독서 생활화와 이용 편의를 위한 것이다. 자료대출은 시립도서관뿐 아니라 작은도서관에서도 대출할 수 있으며, 다른 도서관 자료를 가까운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는 상호대차 서비스도 10권으로 상향된다.

이외에도 1인당 1점으로 제한했던 비도서 자료의 대출 제한을 없애고, 가족회원 등록 기준도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앞서 김해시는 지난 1월부터 도서관 회원가입 자격을 시민에서 경남도민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 수급자, 장애인 등을 위해 평생학습강좌 수강료를 감면해 운영하고 있다.

홍태용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더욱 편리하고 수준 높은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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