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임금체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사설]임금체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24.05.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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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여파로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고임금 등 ‘4고’ 악재로 자금흐름이 악화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 따르면 최근 양산지역 병원 등 대형 사업장에서 도산 등으로 다수·고액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면서 4월 말까지 김해·양산·밀양지역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33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8억원보다 115% 증가했다.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 수도 2437명으로, 전년 동기 1802명 보다 늘어났다. 누적 임금체불 총액도 증가해 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이 527억원(피해근로자 6751명)으로, 2022년 같은 시기(283억원, 4453명)에 비해 86% 증가했다.

임금체불 증가는 정부의 예방대책과 근절대책이 효과가 없다는 방증이다. 노동부가 고액 체불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성과는 미지수다. 엄정한 임금체불죄 수사를 통해 반복적·상습적 체불 관행을 뿌리뽑는 등 임금체불 근절에 총력 대응한다지만 엄포용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다.

악덕 기업주 명단 공개와 처벌 강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체불 기업주 대다수가 벌금형에 그칠뿐만 아니라 벌금액도 적어 재발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실제로 상습 체불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30%나 된다. 노사가 합의하면 처벌을 면제하는 반의사 불벌죄도 임금체불 근절의 장애요소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과 이행강제금 같은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

동시에 경기침체로 경영사정이 악화된 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금융부담경감 같은 정책적 지원대책도 뒤따라야 한다. 임금체불은 해당 근로자 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기업과 근로자들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체불한다면 강력한 처벌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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