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경비 지원 대폭 확대 추진
자율방범대 경비 지원 대폭 확대 추진
  • 정희성
  • 승인 2023.10.11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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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관 진주시의원, 전부개정 조례 발의
“자율방범대 활성화로 안전 사회 구현”
일명 ‘우리 동네 보안관’으로 불리며 주민과 가장 밀접한 치안 현장을 담당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주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보다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윤성관 의원에 따르면 조례가 통과되면 자율방범대의 야간 방범 활동을 위한 식비, 출동경비 등 소모성 운용비와 상해보험 가입비, 범죄예방 및 방범 활동 교육·훈련 경비, 자율방범연합대의 사기 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드는 경비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와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등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진주시에는 현재 850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야간 방범 취약지역 순찰 활동을 비롯해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 활동과 재해·재난 시 주민 구호 활동 지원, 지역 축제 기간 교통질서 계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윤성관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치안 업무 성격상 경찰의 직무를 보조하는 단체로 볼 수 있지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자율방범활동은 넓은 의미에서 지방자치 고유의 업무로 봐야 한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으로 폭넓게 지원이 이뤄지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자긍심 가지고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진주시의회 제251회 임시회에서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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