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일자 4면 ‘고성그린파워 발전소 우회도로 합의서 파문’ 제하의 ‘이 합의서는…, 여상규의원이 집회 참석을 위해 사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남동발전사장과 함께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 내용의 해당기관은 ‘남동발전사장’이 아닌 GGP(고성그린파워)로 바로잡습니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창민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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