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잠자는 법안 1만 6300개
21대 국회 잠자는 법안 1만 6300개
  • 하승우
  • 승인 2024.04.30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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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회기 끝나면 자동 폐기
20대 이어 법안 처리율 30%대
쟁점 법안 22대서도 ‘대립’ 조짐
21대 국회 임기를 한 달여 남기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기대 속에 발의된 주요 법안들이 여야의 강대강 대치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계류된 법안만 약 1만63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2만 5799건이다. 이중 9452건의 법안이 처리되고, 나머지 정부가 발의한 법안 344건을 포함한 1만 6347건이 계류된 상태다.

21대 법안처리율은 36.6%에 불과하다. 이는 20대 36.9%의 처리율에 이어 2연속 법안 처리율이 40%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여야가 오는 5월 2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계류중인 1만6344건 법안 가운데 대다수가 21대 국회 만료일인 5월 29일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다

앞서 4년 전 20대 국회는 임기 말 141건의 법안을 2시간 40분만에 무더기로 통과시켰지만, 역대 가장 낮은 법안 처리율(36.9%)을 기록한 바 있다.

법안들이 통과되기 위해선 5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지만,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샅바싸움에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가졌으나 내달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본회의를 5월 2일과 28일 두 차례 열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이후 재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등의 처리도 예고했다.

계류된 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유통산업발전법등 경제 관련 법안은 기업의 애를 태우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등 ‘모성보호 3법’도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의 경우 5월 임시국회 파행 등으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화약고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22대에서도 ‘소수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거야’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어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이 대통령 거부권 카드를 재차 꺼내 든다면 최악의 정쟁 국회라는 비판을 받은 21대 국회의 양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다음 달이면 21대 국회 대장정이 마무리된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시급한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것”이라며 “지역 숙원 사업의 경우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바로 발의돼 처리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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