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채석장 발파작업으로 발생한 차량 전복·사망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해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이고 유족에게 고소당했던 경찰관들이 경징계를 받았다.

경찰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에 넘겨진 당시 사천경찰서 교통과 직원 2명에게 각각 감봉 2개월과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처분한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또 같은 부서 직원 1명에게는 불문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 종류에 포함되지 않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이다.

아울러 당시 교통과장 A 경정에 대한 징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경정 이상 간부에 대한 징계는 경찰청 본청에서 진행돼 당시 교통과장(경정)에 대한 징계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일 사천지역 한 채석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초동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성실의무 위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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