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진주시위원회가 경남도의 감사 결과 KAI 회전익 비행센터 사업 등과 관련해 ‘기관경고’를 받은 진주시에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18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 핵심사업에서 위·불법 행정, 예산 낭비 등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경남도의 ‘적극행정 면책’ 결정을 근거로 들며 관련 내용을 해명했다.

진보당 시위원회는 조규일 시장의 1호 공약인 KAI 회전익 비행센터(2024년 12월 준공)와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진주시가 산업용지를 취득할 수 없음에도 스스로에게 입주 자격을 부여했으며, 제조 공정이 없는 KAI 비행센터에 제조업 용지를 임대해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비에 대해서도 “적정가보다 4억 7000만 원을 더 지급한 442억 원에 부지를 매입했다”며 “각종 민원 처리와 보상, KAI가 부담해야 할 부지공사 등이 매입가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남도의 ‘2025년도 진주시 종합감사 결과’를 열람한 결과, “진주시가 타당성 검토를 통한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 외 의무 부담 규모에 대한 내용도 없는 형식적인 시의회 의결 후 합의서를 체결한 점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이날 경남도의 구체적인 감사 결과 자료를 제시하며 해명했다.

진주시는 경남도의 ‘적극행정 면책 결과 및 검토’ 내용을 근거로△기업체 유치가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점 △기업측의 투자 일정 대비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부족했던 점 등을 설명했다.

도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촉박한 일정에 적극 업무를 했으나 철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중대 과실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명시됐다.

또한 △향후 3단계 공사 등 사업 확장성 기대△120명 등 더 많은 고용 창출 기대 등 면책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돼, 감사 대상자들에 대해 ‘불문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상기했다.

과지급 논란이 된 4억 7000만 원에 대해서도 진주시는 “당시 관련 법령의 개정 부칙을 알기 사실상 어려웠던 점, 실제 산업단지 조성비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해 경남도가 환수 조치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부각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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