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로 구성된 전국 5개 특례시가 21일 국회를 향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날 고양시청 백석회관에서 올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광역시급 행정 수요에 맞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의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대표회장인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정숙이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해 5개 특례시를 대표했다.

특히 정숙이 국장은 회의에서 “창원특례시는 산업·방위·항만 기능을 두루 갖춘 대규모 도시로, 광역시급 행정 수요가 매우 크다”며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보 없이는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회의에서 △특례시별 행정 여건에 맞는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체계 구축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담회 추진 △특례시 장기교육훈련 행정안전부 직접 배정 건의 △특례시-인구감소지역 상생협력 방안 논의 등 주요 현안을 다뤘다.

참석자들은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을 넘는 대도시임에도 여전히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돼 광역시급 행정 수요에 비해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며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도입됐으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정부안을 포함한 총 9건의 법안이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이라며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명근 대표회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이뤄지도록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정책 기반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시장 역시 “5개 특례시가 더욱 힘을 모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 관계자를 직접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번 정기회의를 계기로 특례시의 행정자치 강화, 대도시 기능에 걸맞은 재정·조직권 확보, 수도권·비수도권 특례시 간 공동 의제 발굴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소속 이재준 수원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정숙이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왼쪽부터)이 21일 고양시에서 올해 하반기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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