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으면 진찰료가 경감된다.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의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경우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의원급 재진 진찰료가 9210원이면, 2760원(30%)을 내던 만성질환자는 1840원(20%)원만 내면 된다. 한번 의원을 방문할 때마다 920원이 경감되는 것이다.
또 해당 의원은 의료서비스 질 평가를 통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된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