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의회 배모(56)의원은 가야문화축제가 한창이던 지난 6일 김해 봉황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배 의원의 알코올 농도수치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7%로 나타났다 배 의원 이날 가야문화축제에 참석해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돌아가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의회 서 모(51) 의원은 자신의 친척이 한림면의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인허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서 의원은 지난해 7월께 자신의 친척이 농지를 취득과정에서 관련서류를 임의대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편의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의원은 직권남용혐의로 김해서부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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