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 내용은 학교폭력의 예방 교육(학생 언어문화 개선 포함), 정보 공유,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상담·수사에 상호협력, 각자 업무영역의 고유성과 특수성 등을 최대한 존중,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스쿨폴리스나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을 위촉,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폭력 사례 접수 시 교육적 해결을 우선시 하고, 교내·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대한 협력 등 5개 협력분야를 담고 있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