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밀양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 양철우
  • 승인 2012.04.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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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지역투자활성화를 통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기업 지방이전과 신·증설 기업에 대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은 수도권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를 전부 이전해 상시고용인원 30명을 유지하는 모든 업종이다. 입지투자금액의 30~45%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0~15%와 교육훈련 6개월 1인당 60만원 이내 지원한다. 단, 대기업은 제외된다.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은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과 신규투자금액 10억 이상, 신규 고용창출인원이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을 유지하는 지역선도산업, 지역전략산업, 특화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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