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당선자 7명 검찰 수사 대상 올라
도내 당선자 7명 검찰 수사 대상 올라
  • 허성권
  • 승인 2012.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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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허위사실 공표·금품제공 혐의
도내 총선 당선자 16명 가운데 절반인 7명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받고 있다.

창원지검에 고발·수사의뢰된 당선자는 새누리당 5명, 민주통합당·무소속 각 1명이다. 새누리당 김성찬(진해), 강기윤(창원성산), 박성호(창원의창), 김태호(김해을), 이군현(통영고성) 당선자와 민주통합당 민홍철(김해갑), 무소속 김한표(거제) 당선자다. 이들 대부분은 허위사실공표와 금품제공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 진해구의 새누리당 김성찬 당선자는 선거 하루 전날 문자메시지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해당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진해선관위는 지난 11일 오후 김 당선자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김 당선자 측은 “지지자와 유권자들로부터 폭주하는 후보 매수 의혹'제기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한 통상적인 내용으로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기윤 당선자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명함을 배포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대 총장 출신인 박성호 당선자의 경우 선고공보물과 홈페이지에 ‘창원대 총장 재직시 등록금 인상률 0%’라고 표현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박성호 후보가 각종 공보물에 등록금 인상률 0%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창원지검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다.

낙동강벨트에서 치열한 접전을 치뤘던 김해 갑·을 선거구의 두 당선자도 모두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김태호 당선자는 지난해 자신의 팬클럽 창립행사 뒤 10여명이 있는 노래주점에서 노래를 부른 뒤 50만 원을 탁자 위에 놓고 나오고, 경남생활체육대축전 행사 뒤 대리운전비 25만 원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를 받고 있다. 민주통합당 민홍철 당선자는 후보자 등록때 재산 신고를 일부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함께 이군현 당선자는 홍보성 기사가 실린 신문을 무차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한표 당선자는 상대인 진성진 후보의 골프회원권 보유 사실을 밝힌 것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총선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 당선자를 우선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재판 결과에 따라 무더기 의원직 상실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가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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