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 기간 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 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다음달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 제출서가 접수된 토지에 대해 담당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재검증을 거쳐 토지특성을 재확인 한다. 이를 통해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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