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자 기준은 만60세 이상 노인 중 백내장(시력 0.3이하),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으로 전문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환자로서 의료급여 수급자는 당연 선정되며, 건강보험료 대상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가 대상자로 선정된다. 개안수술사업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055-392-5121~3)나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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