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 공공기관이 매 회계 연도마다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의무 구매 목표비율을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증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사업 내용은 공공기관에서 제품(물품,공사,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공공기관별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총 제품구매금액의 50%이상, 기술개발제품은 10%이상을 구매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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