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일부 해역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거제 일부 해역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 김종환
  • 승인 2012.04.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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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석포~장목 시방 해역, 패류채취 및 섭취금지
거제시가 하청면 석포리 해역에서 장목면 시방리(이수도) 해역까지 패류채취와 섭취를 금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해역의 진주담치(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한 82~359㎍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패류독소란 이른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의 체내에 독성성분이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패류독소는 수온이 상승하는 3월 중에 발생했다가 수온이 18℃ 이상 되는 5월 말~6월 초면 자연적으로 없어진다.

올해는 저수온의 영항으로 예년보다 다소 늦은 지난 9일부터 12일 사이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시는 진주담치 어업권자에게 채취금지를 명했다. 어업인, 낚시객, 행락객 등에게는 패류를 잡아서 먹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패류독소는 동결, 냉장 또는 가열해 요리해 먹어도 없어지지 않으므로 기준치를 넘은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에서 어민들은 패류를 잡아서는 안 되며 시민과 낚시객은 패류(주로 홍합)를 먹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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