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거제시에 따르면 시에서는 유기동물이 발생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구조한 후 유기동물보호소(사등면 사곡리 375-1)에 보호해 치료 및 관리(사육) 하고 있다. 담당직원들은 동물보호소 운영 초기부터 직접 구조 활동을 펼치는 등 생명 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유기동물보호소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유기동물 수는 개 286마리, 고양이 72마리, 기타 1마리 등 모두 359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도 개 145마리, 고양이 11마리 등 156마리에 비해 무려 2.3배 늘어난 수치다. 이로 인해 인수공통전염병 확산이 걱정되고, 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민원이 부쩍 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시는 유기동물 구조 후 소유주에게 구조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건 발생 일자와 장소, 품종, 성별, 나이, 특징 등을 안내하는 '유기동물 보호 공고'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 및 면동 게시판에 10일 동안 게시하고 있다. 현행법 상 10일 공고 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유기동물을 안락사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시는 다른 시ㆍ군과는 달리 지난해부터는 사고를 당해 불가피하게 안락사를 시켜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 한 건도 안락사 시키지 않고 있다. 분양 희망자는 유기동물보호소(055-639-4318)로 상담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