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균기자
실제로 지난 22일 오후 8시께 창녕군 창녕읍 모 농협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20대 여성이 주차돼 있던 화물차량 적재함을 들이받아 찰과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불법주차된 대형 화물차량들로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단순 단속과 계도로 끝나고 있어 불법 주차전쟁은 되풀이되고 있다. 또 차고지가 아닌 자신의 집근처 주택가에 버젓이 주차해 지역주민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차고지 등록방법도 문제다. 현재 창녕군 외곽 주유소나 공터에는 ‘차고지 증명 필요하신 분’이란 현수막을 일부지역에서 볼 수 있다. 현행 규정상 대형 화물차량을 소유하려면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대형 화물차량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터나 주유소 등에서 차고지 등록을 해주고 있다. 물론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 딱히 단속할 규정도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차고지 등록을 한 뒤 대형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주택가나 대로변에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형차량 운전자들은 하루일과를 마치고 야간에 귀가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도로가나 주택가 등지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간혹 야간에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주차된 차량과 충돌직전의 위험에 노출돼 중경상을 입을 뻔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읍면 지역 소재지도 마찬가지다. 야간에 일부지역은 무법천지로 단속은커녕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차량 소유자의 관심이 절실하고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강력한 단속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형 화물차량 운전자들에게는 불법주차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겠지만 운전자나 보행자들에게는 큰 위협이 된다. 창녕군에서 불법주차된 대형 화물차량들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해서라도 대형 화물차량의 불법주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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