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18일부터 현재까지 45건의 전화신고, 22건의 방문신고 등 불법사금융 범죄 신고를 받았으며 '돈을 갚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일삼은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무등록 대부업자 장씨는 지난해 12월 유흥업소에 다니는 A(27·여)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주고 연 180%에 달하는 이자를 제때 주지 않자 '가족들에게 유흥업소에 일하는 사실을 알리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를 60여차례 보낸 혐의다.
당구장 업주인 조모(51)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마산지역 택시기사 15명에게 1200만원을 빌려주고 연 130% 상당의 이자를 받은 혐의, 무등록 대부업자 이모(32)씨는 지난 2월 김해시 외동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60일동안 매일 2만원(연리 225%)을 수수료로 받은 혐의다.
경찰은 단속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밝혀진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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