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22명 입건
경남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22명 입건
  • 허성권
  • 승인 2012.04.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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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이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장모(29)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현재까지 45건의 전화신고, 22건의 방문신고 등 불법사금융 범죄 신고를 받았으며 '돈을 갚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일삼은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무등록 대부업자 장씨는 지난해 12월 유흥업소에 다니는 A(27·여)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주고 연 180%에 달하는 이자를 제때 주지 않자 '가족들에게 유흥업소에 일하는 사실을 알리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를 60여차례 보낸 혐의다.

대부업자 김모(32)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자동차용품점 경영 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B(34)씨에게 22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빌려주고 연 350%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는 등 고리이자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구장 업주인 조모(51)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마산지역 택시기사 15명에게 1200만원을 빌려주고 연 130% 상당의 이자를 받은 혐의, 무등록 대부업자 이모(32)씨는 지난 2월 김해시 외동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60일동안 매일 2만원(연리 225%)을 수수료로 받은 혐의다.

경찰은 단속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밝혀진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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