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용강고개에 용강검문소와 북부순환도로 노선과의 연결을 위해 교차로 형식변경(평면→입체화)을 위해 그간 14여 차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했으나 입체화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여 설치하라는 기획재정부의 심의부결 등으로 입체화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하지만 용강고개에 평면교차로 설치시 신호대기 등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2008년도 국토해양부 종합감사 시 평면교차로 형식설치 계획에 대한 부적정 감사지적 사항이 있었다. 또한 소답동 및 용강지역 거주민들과 교통 이용자들의 용강교차로 이용 시 안전하고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75조(IC설치)에 의거 총사업비 80억중 지자체 부담 40억원(보상비 25억원, 공사비 15억원) 조건으로 총사업비 조정 재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는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여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및 지역구 국회의원을 수시로 방문해 확보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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