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법광고물(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각 읍면동 담당자들에게 단속방법 등 세부적인 단속계획을 전달하고 지난 4일부터 관내 전 지역에 걸쳐 일제단속에 돌입 했다.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준언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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