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도시미관 저해 불법광고물 단속나서
김해시 도시미관 저해 불법광고물 단속나서
  • 박준언
  • 승인 2012.05.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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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법광고물(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각 읍면동 담당자들에게 단속방법 등 세부적인 단속계획을 전달하고 지난 4일부터 관내 전 지역에 걸쳐 일제단속에 돌입 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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