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오늘 본회의 상정
마산해양신도시 오늘 본회의 상정
  • 이은수
  • 승인 2012.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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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에서 보류됐던 ‘마산해양신도시’가 8일 열리는 제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어서 최종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시의회 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2일 위원회를 열어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번에 본회의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을 다룬다. 서항지구 토지이용계획 기본구상안에 따르면 업무복합지구(11만1502㎡)가 17.7%, R&D·업무복합지구(8만6659㎡)가 13.8%, 해양문화지구(10만1366㎡)가 16.1%, 숙박시설지구(2만2222㎡)가 3.5%, 공공청사(3325㎡)가 0.5%, 주차장(4339㎡)이 0.7%, 공원·녹지(20만4978㎡)가 32.5%, 워터프론트(17만8758㎡)가 28.4%, 해양테마공원(1만4659㎡)가 2.3%, 녹지(1만1561㎡)가 1.8%, 보행자도로(1631㎡)가 0.3%, 도로(9만3977㎡)가 14.9%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등에 분양하는 상업시설인 업무지구는 전체의 35%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 창원시의 설명이다.

시는 정부와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민간투자자와의 협상을 통해 매립면적을 당초 112만㎡(34만평)에서 63만㎡(19만평)으로 대폭 축소해 매립면적을 최소화 했고, 기존 부두 2.2㎞ 구간(6만6000평)을 정부가 개발해 시민들을 위한 친수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키로 하는데 합의했다. 개발 방향과 관련, 시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전체 부지 63만㎡ 중 42만㎡는 매각하더라도 최소한 1/3 수준인 21만㎡ 정도는 공공용지로 확보할 방침이다. 또 마산시가 검토했던 공동주택 9297세대 신축방안을 전면 폐기하고 기존 도심 주거·상권과 상충하지 않는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은 현재 재 사업 재검토로 인해 1년 6월 지연된 상태로 더 이상 계속 지연시 민간투자자, 정부, 창원시간 막대한 손해배상 법적 분쟁이 우려되어 조속한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해양신도시 실시협약 변경과 서항지구 사업착수가 병행추진될 수 있도록 협약변경 동의안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더이상 마산만을 매립해서는 안된다며 개발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해양신도시조성사업반대시민대책위원회, 마산만매립반대주민대책위원회 등은 7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시가 가포신항의 운영부실에 대한 문제는 외면하고 항만 준설 지연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서만 강조하며 준설토 투기장 공사 착공을 재촉하고 있다”며 창원시의회에 준설토 투기장 검증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촉구했다.

이에 창원시 관계자는 “기존 마산항 3, 4, 5부두는 2만t급이 접안할 수 있는 재래식 부두에 불과한데다 수년전부터 시스템이 대형선박 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대형부두를 개발하게 된 것”이라며 “매립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8개월여간 협의를 해왔고 자문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 2명을 참여시켜 반영했다. 기존 도심 침수저감, 연계사업 관광특성화, 인공갯벌조성 해양환경 여건 부적절로 아일랜드형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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