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7일 자신을 무시하는데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A(72)씨를 일반 건조물 방화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일 오전 8시50분께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진주시 명석면 소재 B(54)씨의 농막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비닐하우스 농막 5평(200만원 상당)을 모두 태운 혐의다.경찰은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고령인 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곽동민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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