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양귀비·대마를 재배·밀거래하는 것을 비롯해 해외에서 종자를 들여와 실내에서 재배하는 행위,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밀매하는 행위다.
농촌지역의 경우 상비약으로 화단이나 텃밭에서 재배하는 경우가 있으나 양귀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고 대마는 허가를 받은 지역에만 허용된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5월11일부터 7월9일까지 2개월간 단속을 펼친 결과 향정사범 32명, 마약사범 70명(양귀비 밀경), 대마사범 7명(밀경 6, 흡연 1) 등 109명을 붙잡아 22명을 구속하고 8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필로폰 1.11g과 양귀비 1만1161주, 대마 141주를 압수해 폐기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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