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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부동산 관련 법률홍보에 적극 나선다. 시는 매매 등 부동산 관련 법률행위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를 막고 올바른 부동산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법률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홍보는 신문, 시보, 유선방송, 홈 페이지를 통한 보도 외에 안내문을 읍·면·동 민원실에비치하며, 부동산실거래 당사자에게는 휴대전화를 통한 SMS 안내문도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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