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건물을 건축했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 관계 법령 저촉으로 분할하지 못해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으로 등기된 토지를 개인명의 소유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한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등기되어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공유자의 신청서와 합의서를 받아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530-1345)에 공유토지분할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