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을수도…에어컨 끌수도" 없다는데…
"문 닫을수도…에어컨 끌수도" 없다는데…
  • 곽동민
  • 승인 2012.06.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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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안온다" 대부분 업소 문 연 채 영업 여전
▲12일 오후 진주시 대안동의 상점들이 정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가게에는 대부분 에어컨을 켜고 있었다.오태인기자taein@gnnews.co.kr

 

“에너지 절약 차원서 시행하는 규제라고 하니 따르긴 하겠지만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진 모르겠네요.”

시행한지 하루밖에 되지 않아서일까. 에너지 부족현상과 대규모 정전 사태에 대한 우려로 11일 정부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내렸지만 실제로 이를 실행에 옮기는 업소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었다.

12일 진주시 대안동 차없는 거리에 있는 대부분의 옷가게, 휴대폰 판매 대리점, 화장품 가게, 액세사리 가게 등은 에어컨을 틀어놓은 채 영업중이었다. 그나마 커피숍, 음식점 등 먹을거리를 파는 업소는 다수가 문을 닫은 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

후텁지근한 바깥 날씨와는 달리 상점 안은 에어컨을 틀어놔 서늘했다. 문을 열어 놓은 가게 앞을 지나치자 가게 안으로 들어서고 싶은 충동이 일 만큼 시원한 바람이 느껴졌다.

“가게 앞에 물건을 진열해 놓는 일이 많은데 문을 열어둬야 손님들이 물건 고를 때 편하지 않겠어요. 우리 같은 업종은 문을 닫아 놓으면 매출이 뚝 떨어집니다.”

진주시 대안동에서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문을 닫고 장사를 해야하는 것이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까 걱정했다. 여성고객이 많은 화장품 가게 특성상 문을 열고 가게 앞에 물건을 진열해야 매출이 오른다는 것이다.

이 화장품 매장뿐 아니라 대부분의 화장품 가게와 여성들이 주 고객층인 액세사리 가게들은 김씨의 가게처럼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장사를 하고 있었다.

“우리도 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는 편이 전기세도 아낄 수 있어 이득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문을 닫으면 손님이 오지 않는다는 생각에 하나 둘 열기 시작하면 따라 열고 장사하는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진주시 대안동에서 스포츠 의류전문점을 운영하는 유강수(31)씨의 말이다. 유씨는 정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에 대해 언론을 통해 듣기도 했고 시청 직원들이 홍보를 나와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튼 사업장을 단속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단순히 ‘문을 열고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단속한다’고 하지만 하루종일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며 “한두명 문을 열면 다같이 따라 열고 장사하기 시작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하루 한두번 이상 청소도 해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껐다가 다시 켜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정부 정책이고 에너지를 아끼는 일이니 마땅히 따르긴 하겠지만 효용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진주시에서도 상인들뿐 아니라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섰다.

이날 진주시 지역경제과 직원들과 상대·하대 동사무소 직원 20여명은 상대동 홈플러스 진주점 앞에서 시작해 일대를 돌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펼쳤다.

어깨띠를 두르고 홍보 전단을 손에 든 직원들은 인근 상점들을 일일이 방문해 개문 영업 금지 조치를 설명하고 에너지 절약을 호소 했다.

이날 계도에 나선 지역경제과 허남성 주무관은 “간혹 ‘바쁘니까 나중에 오라’고 하시거나 ‘7월부터 시행이니 그때까지 문열고 장사 하겠다’고 하시는 상인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상인들뿐 아니라 시민들의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원모 지역경제과 담당은 “계도기간을 충분히 활용해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시책에 대해 안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시행되는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6월11일부터 오는 9월21일까지 시행되는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는 이달에는 홍보ㆍ계도 활동와 함께 위반 업소에 대한 경고장을 발부하는 데 그치지만 다음 달부터는 위반 업체로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1회 적발 시 50만원, 2회에는 100만원, 3회에는 200만원, 4회 이상 시 30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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