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캠프, 해지거부·부실 서비스 '불만 캠프'
방학캠프, 해지거부·부실 서비스 '불만 캠프'
  • 강민중
  • 승인 2012.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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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국내외 캠프 소비자 피해 급증

# 1. 서모씨(20대·여)는 지난해 5월 9일 국토대장정 프로그램 참가 신청을 한 후 1인당 43만원씩 총 86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신청인의 사유로 업체측에 참가 신청 취소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업체가 이를 거절했다.

# 2. 김모씨(40대·남)는 지난해 6월 3일 자녀의 예절교육을 위해 서당과 전화 상담 후 2주 교육프로그램 비용으로 45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8월 6일 자녀가 입소하여 1주일 교육을 받았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중도해지를 요청하고 자녀를 집으로 데려왔다. 업체측에 잔여 1주에 대한 교육비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환급은 불가하니 다시 입소해 1주 교육을 받으라고 주장했다.

# 3. 서모씨(40대·여)는 지난해 12월 12일 영어캠프(특목고5기, 4주)에 자녀가 참여하기로 계약한 후 참가비 총 235만8000원을 지급했다. 올해 1월 2일 자녀가 캠프에 참가했으나 당초 안내 받은 것과 달리, 특목고5기는 2명뿐으로 원어민학생 없이 단기(1주, 2주) 학생들과 20명이 수업을 받고 있으며 숙박지도 임의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1월 9일 퇴소 후 업체측에 환급 및 배상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 4. 김모씨(30대·여)는 지난해 12월 캐나다 방학캠프 4주 과정에 자녀(중2·여)가 참여하기로 계약한 후 참가비 759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1월 1일 자녀가 캐나다로 출국했으나 당초 약정한 정규 학과목 수업(학교참관수업)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5. 김모씨(40대·남)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통해 지난해 6월 25일 가족캠프에 참가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튜브 썰매를 타다 허리에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여름방학 시즌 빈발하는 국내·외 캠프 관련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매해 7~8월에 개설되는 외국어캠프, 예절캠프 등 다양한 캠프들에서 캠프 주관 업체들이 계약해제를 거부하거나 서비스를 부실하게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각종 캠프 관련 소비자피해 225건을 분석한 결과, 7~8월 접수 건이 92건(40.9%)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한 캠프신청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분의 업체가 방학 시작 1~2개월 전인 5월 이후부터 참가신청을 받고 있는데, 캠프 관련 소비자불만이 2010년 156건에서 2011년 225건으로 크게 증가(44.2%↑)하고 있으므로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캠프 참가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등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해지 거부’, ‘부실서비스’ 관련 피해가 많았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캠프 주관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피해가 160건(71.1%)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내용과 다른 부실한 서비스 제공도 43건(19.1%)이나 됐다.

또 작년 한해 소비자원에 다수 접수된 불공정약관 관련 업체들의 경우 소비자원의 합의권고마저 거부하여 소비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계약해제 요구 시 약관에 ‘캠프 시작 또는 업체가 정한 특정일 이후에는 전액 환불 불가’라고 명시돼 있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이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제주국제영어마을은 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명령을 받은바 있다.

한편 소비자원 관계자는 “캠프 주관 업체들의 계약해제 거부 및 부실서비스 제공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계약체결 시 해당업체가 신뢰할만한 업체인지 꼼꼼히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주의사항은 전했다.

 

다음은 소비자 주의사항

▲계약 체결 전 세부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와 약관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환급 기준 또는 약정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하도록 한다. ▲영어캠프 등 교육목적 캠프의 경우 업체 관할 소재지 교육청에 신고 및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한다. ▲실내 숙박형 캠프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수련시설인지 확인한다. ▲국외캠프의 경우 가급적 사전 설명회에 참석하되 무조건 사업자를 신뢰하지 말고 소비자 스스로 경험이 있는 주변 사람의 조언을 듣거나 체험 후기를 확인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입수한다. ▲취소 요청은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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