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공급점' 형태로…규제방법 없어 '골머리'
기업형 슈퍼마켓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상품 공급 형태로 진주지역 중소규모 마트에 진출했지만 진주시가 유통산업발전법상 준 대규모 점포로 분류, 단속할 만한 근거규정을 찾지 못해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 20일 진주시 초전동 대림아파트 삼거리 인근에 150㎡ 규모의 N마트가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다. 이 마트는 상호에 기업형 슈퍼인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을 큰 글자로 표기하고 그 옆에 조그맣게 N마트로 표기했다. 도내에서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임대형 가맹점 형태로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한 곳은 지난 5월 거제에 이어 진주가 두 번째다. 이 상호만 봐도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영업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문제는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지분이 이 점포에 전혀 없어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데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의 2에는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또는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 형 체인점으로 영업하는 것만 준대규모 점포로 규정, 규제를 할 수 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측은 매장 인테리어와 상품 진열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는데다 1%의 지분도 없기 때문에 준대규모 점포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을 상품 공급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기업형 슈퍼가 중소규모의 유통점에 상품공급만 하는 것을 두고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 점포로 분류, 단속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셈이다.
이무일 지식경제부 사무관은 “현행 법규상 임의 가맹점의 경우 체인본부가 통제력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대상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정의했다.
정대용 진주상인연합회 회장은 “결국은 지분을 다 가져가게 될 것으로 보여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상생을 해야 할 대기업이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어 슈퍼협동 조합 관계자와 상인들이 만나 대응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도 이마트 에브리데이측에 이마트 상호 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중소 상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중소 상인 보호에 앞장서야 할 진주시 또한 규제할 방법을 찾지 못해 애만 태우고 있다.
성재성 시장개선 담당은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개정 건의 등 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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