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환경친화적 차량 주차요금·통행료 감면
부산시, 환경친화적 차량 주차요금·통행료 감면
  • 한호수
  • 승인 2012.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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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7월1일부터 1600cc 미만 환경친화적자동차를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및 유료도로 통행료 10%를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부산시에 등록된 배기량 1600cc 미만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시가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표지는 2012년 7월1일 이후 등록차량은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2012년 6월30일 이전 등록차량은 사용 본거지 구ㆍ군 환경위생과에서 교부한다.

시는 지난 2월 주차요금과 통행료 감면을 위해 '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그리고 5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의 발급 또는 부착을 위해 '부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등 절차적 준비를 완료했다.

3월말 기준으로 부산을 사용 본거지로 하는 1600cc 미만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1220대가 등록돼 있다.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구ㆍ군에서 소유자의 주소로 1차 표지발급 통지를 마친 상태다.

시는 4월부터 6월말까지 등록된 감면대상 차량은 7월 중 국토해양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사용 본거지 구ㆍ군을 통해 표지를 발급할 예정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천연가스 또는 클린 디젤자동차를 말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이번 표지발급 대상에 해당된다.

부산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주요 대상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의 관계자는 "소중한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경제적 이득도 받을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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