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지청 불법산지훼손 97명 적발, 1명 구속
밀양지청 불법산지훼손 97명 적발, 1명 구속
  • 양철우
  • 승인 2012.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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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밀양지청은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하고 토석을 채취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모 건설사 임원 A(48)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해 7월부터 한 달간 밀양시 외곽의 산지 4000㎡를 훼손하고 2만t가량의 토석을 채취, 주변 도로공사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10일까지 불법 산지훼손 사범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산지관리법 위반 64명, 농지법 위반 33명 등 모두 97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A씨를 구속하고 56명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에 앞서 산림훼손 사범 및 동종 범죄에 대한 엄중처벌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검찰 시민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위원들이 A씨에 대해 만장일치의 구속 기소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밀양·창녕지역의 주변 산들은 ‘영남 알프스’로 불릴 만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불법훼손의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자연경관 보존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밀양/양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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