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시장상인들 "방재언덕 사업 생존권 위협"
어시장상인들 "방재언덕 사업 생존권 위협"
  • 이은수
  • 승인 2012.07.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망권 침해로 영업피해 우려"…마산해양항만청 "타당성 검토"
▲사진설명=상인보호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방재언덕 공사로 조망권이 침해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산 구항 방재언덕 설치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어시장 상인들이 조망권 침해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재언덕공사 상인보호대책위원회(위원장 박기동 해안상인협회장)는 19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마산 구항 방재언덕 설치공사 사업의 배경 및 목적에 관한 평가서 공람내용을 보면 방재언덕이 설치되면 해안가 조망권을 잃게 돼 해안 상가의 영업피해등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시민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주변 상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어 “자연재해 방지목적을 위해 단순히 방재언덕 설치로 인한 공유수면 사용을 친수공원이라는 소극적 대안만 제안한 졸속계획으로 주민 이해를 얻기 위한 체감설명이 부족하다”며 주민설명회 개최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횟집구간 수협구간 선박 디젤가공 수리단지구간 기존 상가건물 높이대비 단면도 제시 ▲기존접안 해안도로 조망권 이해 제시 ▲토지이용계획 제시 ▲가설방지 울타리 안전 투명 방음벽 설치 제시(높이 4m) ▲내수면을 확대시켜 상가단지 조성 교환처리 ▲수익성 있는 랜드마크 조성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마산해양항만청 한봉수 과장은 “마산 구항 방재언덕 설치사업을 위한 중간보고가 이미 끝나고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타당성 유무를 검토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조망권과 관련해서는 “강화벽만 만들어 연결하면 조망권을 침해하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가 있기 때문에 방재언덕 4m중 2m를 투명 강화유리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산해양항만청은 창원시 동서동 일원(신포매립지 끝단∼노산교간)에 총사업비 592억원(공사비 499억원, 감리비 18억원, 기타 75억원)을 투입해 소형어선 계류장 570m, 물양장 440m, 호안 240m, 파제제 170m 등 재해대비 친수형 방재언덕을 오는 2016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옛 마산권의 부활을 위해 추진 중인 마산만 워터프론트(수변도시) 조성사업과 맞물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워터프론터에는 마산 앞바다 음악분수 및 랜드마크 시설물 건립, 야간경관 사업, 마창대교 산책로 조성방안, 어시장 창동 활성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산호동 국제비치아파트 앞 해안로 데크로드 조성, 구항 방재언덕·서항지구 친수공간 조성 등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