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침해로 영업피해 우려"…마산해양항만청 "타당성 검토"
마산 구항 방재언덕 설치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어시장 상인들이 조망권 침해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어 “자연재해 방지목적을 위해 단순히 방재언덕 설치로 인한 공유수면 사용을 친수공원이라는 소극적 대안만 제안한 졸속계획으로 주민 이해를 얻기 위한 체감설명이 부족하다”며 주민설명회 개최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횟집구간 수협구간 선박 디젤가공 수리단지구간 기존 상가건물 높이대비 단면도 제시 ▲기존접안 해안도로 조망권 이해 제시 ▲토지이용계획 제시 ▲가설방지 울타리 안전 투명 방음벽 설치 제시(높이 4m) ▲내수면을 확대시켜 상가단지 조성 교환처리 ▲수익성 있는 랜드마크 조성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마산해양항만청 한봉수 과장은 “마산 구항 방재언덕 설치사업을 위한 중간보고가 이미 끝나고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타당성 유무를 검토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조망권과 관련해서는 “강화벽만 만들어 연결하면 조망권을 침해하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가 있기 때문에 방재언덕 4m중 2m를 투명 강화유리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산해양항만청은 창원시 동서동 일원(신포매립지 끝단∼노산교간)에 총사업비 592억원(공사비 499억원, 감리비 18억원, 기타 75억원)을 투입해 소형어선 계류장 570m, 물양장 440m, 호안 240m, 파제제 170m 등 재해대비 친수형 방재언덕을 오는 2016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옛 마산권의 부활을 위해 추진 중인 마산만 워터프론트(수변도시) 조성사업과 맞물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워터프론터에는 마산 앞바다 음악분수 및 랜드마크 시설물 건립, 야간경관 사업, 마창대교 산책로 조성방안, 어시장 창동 활성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산호동 국제비치아파트 앞 해안로 데크로드 조성, 구항 방재언덕·서항지구 친수공간 조성 등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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