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재개 강행
대형마트 영업재개 강행
  • 이홍구
  • 승인 201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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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 자율휴업 권고 무시…재래시장 반발
▲진주를 비롯한 도내 4개 시군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풀린 22일 오후 진주시 한 대형마트에 입구 정상영업 안내문 뒤 주차장에 마트 이용객들의 차량들로 만원(사진 위)을 이루고 있는 반면 같은날 진주 중앙유등시장에는 이용객들이 없어 한산한 모습(사진 아래)을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오태인기자taein@gnnews.co.kr



진주시를 비롯한 도내 4개 시군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풀린 가운데 해당 대형마트들이 휴일인 22일 휴일영업을 다시 시작하여 재래시장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남도가 대형마트들에 휴일영업을 자제하고 자율휴업을 권고했지만 이들 업체들은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하는 등 지자체와 대형마트간의 기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경남도와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창원 진주 등 도내 4개 시군의 50여개 이상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이 22일 휴일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대형마트·SSM 영업 재개는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합천군에 점포가 있는 대형마트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3일 창원지법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들 지자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3~4월 사이 오전 0시~오전 8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했다. 개정 조례에는 ‘시장은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돼 있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되는 ‘…의무휴업을 명해야 한다’는 강제성 문구는 없었지만, 대형마트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데 제동이 걸린 것이다.

유통업체들은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뿐만 아니라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들이 제기한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가 있을 때까지 해당 지자체의 대형마트·SSM 규제 조례는 효력이 정지된다. 이 과정은 앞으로 몇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휴일영업이 재개된이날 진주지역 한 대형마트는 오후부터 피서를 준비하는 이용객 등이 몰려 평소 주말보다 더 붐비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반해 재래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재개에 대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착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후 진주 중앙시장 번영회 관계자는“대형마트가 시행된지 얼마되지도 않은 휴일 의무휴업을 온갖 이유를 들어 무력화시키는 모습에 분노를 느낀다”며“일시나마 매출 회복세를 경험했던 중소상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말했다.

반면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은 대형마트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상대적으로 자영업에 많은 사람이 몰려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 문제일 뿐 대형마트의 영업재개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상생은 양쪽이 함께 발전한다는 의미인데 현재의 규제는 대형마트에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와중에 도내 지자체의 반응도 빨라지고 있다.

진주시의 경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 가운데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바꾸는 등 강제적인 문구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바꾸기로 했다. 시는 9월중 조례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해 밀양 통영 고성 함양 하동 산청 거창 등도 관련조례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관계자는“해당 지자체에 대형마트와 관련한 조례개정을 서두를 것을 권고했으며 유통업체에도 가급적 휴일 자율휴업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정상영업을 강행했다”며 “대형마트 휴일영업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소비자들의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에서 상생의 차원에서 스스로 휴일영업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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